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양재영)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30)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비인기 물품을 엄청나게 좋은 모델로 과대포장해 경매로 넘긴다'는 박씨의 글을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며 "박씨가 글을 올린 것은 오로지 인터넷 사용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알린 경우"라고 판시했다.
박씨는 서울 남대문의 한 안경점에서 안경을 구입했으나 품질이 기대에 못 미치자 지난해 6월과 7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인터넷에 글쓰기 좋아하는 장사꾼이 광고 잘해서 운영하는 곳','판매자 사이트에 있는 정보를 100% 믿는 바보짓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등의 글을 올려 안경점의 명예를 훼손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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