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는 10일 안산 A중학교 B양(14) 등 3명이 제기한 자사고지정처분무효확인소송 등에 대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도교육청이 밝혔다.
각하는 소송요건의 흠결이나 부적법 등을 이유로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결정이다.
법원은 지난달 6일 '이미 신입생 원서접수가 시작돼 혼란이 우려된다'며 B양 등이 낸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한바 있다.
B양 등은 지난 8월28일 "안산동산고의 법인전입금은 학생 납입금 총액의 5%이상인 도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신청 과정에도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지난달 3일 집행정지를 신청했었다.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위치한 동산고는 지난 7월30일 도내 최초로 자사고로 지정됐으나, 시민·사회단체는 '도교육청의 고교평준화 정책에 반한다'며 지정 취소를 요구하며 반발해 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지정 절차나 조건에 하자가 없는 만큼, 당연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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