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박평균 재판장) 심리로 이날 오후 2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노 시장의 변호인은 "측근들로부터 돈은 받았지만 변호사 비용 대납을 요청하거나 직무와 관련한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이를 입증할 4명의 증인을 세워 변론에 나서기로 했다.
노 시장은 2006년 8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유씨 등으로부터 재판비용 1억6000만원과 선거비용 채무 변제금 2000만원 등 모두 4억5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은 노 시장이 돈을 받은 기초적인 사실은 모두 인정함에 따라 받은 돈의 성격, 정황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노 시장측은 내년 1월12일 열리는 첫 공판 증인으로 노 시장의 아내(55)를 세워 변호사 비용 대납이 측근들과의 채무관계였음을 증언토록 할 예정이다.
검찰은 노 시장의 선거캠프에서 회계 업무를 맡았던 A씨(48)를 증인으로 채택, 공소사실 입증에 주력할 방침이다.
노 시장은 재판장을 나서면서 "돈을 받긴 했지만 대가성 없는 단순한 채무였을 뿐"이라며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인정하지만 이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적용한 것은 이해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건네진 돈이 불법정치자금인지와 대납 성격인지,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등이 논란 거리"라고 말했다.
한편 공판준비기일은 앞으로 공판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검찰과 변호인 간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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