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테마파크 등 관광지 조성 개발 미끼

김영복 / / 기사승인 : 2009-12-09 15: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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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억대 부동산 펀드사기 10명 기소 온천테마파크 등 관광지 조성 개발을 미끼로 투자금 3000여억원을 가로챈 부동산 펀드사기업체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김학석)는 부동산개발업체 E컨설팅 대표 최모씨(52) 등 10명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달아난 E컨설팅 회장 양모씨(63) 등 7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강원도와 제주도 등 10곳에 테마파크 형식의 관광지를 개발한다고 속여 투자자 7000여명에게 300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3년 안에 개발사업이 완료되며, 원금의 3~5배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1인당 3000만원 가량의 투자금을 모아 펀드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본사를, 강남과 신사, 삼성 등 부촌 지역에는 지사를 만들고 영업사원만 600여명을 고용하는 등 대규모 회사인 것처럼 꾸며 투자자들을 유인했고,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일부 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해주면서 투자자를 안심시켰다.

그러나 이들은 비교적 저렴한 지역에 토지를 구입한 뒤, 관광지 조성사업 신청서를 해당 관공서에 접수만하거나 개발 허가 후 조성 공사 일부를 착수하다 중단하는 등 한 곳도 실제로 개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북 '울진오션프론트파크'나 강원도 '횡성골든에이지타운' 등의 지역은 개발 예정지가 상수도보호구역 근처여서 사업 추진 자체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도시관리계획상 입지제한 지역인 곳도 있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이렇게 모은 투자금 가운데 1000억여원은 직원들에게 투자유치금 수당으로 지급하고, 1000억원은 용지 구입비나 운영비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나머지는 달아난 회장 양씨가 개인적으로 챙겼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지속적인 경제불황으로 가정주부나 직장인 등 서민들의 고수익 투자심리를 악용했다"며 "부동산 투자시 금융감독원의 인가여부와 개발진행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경제불황 여파로 서민들의 부동산 투자 피해사례가 속출함에 따라 올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경찰과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특별단속을 벌여왔고, 그 결과 E컨설팅을 비롯해 기획부동산 업체 12곳이 적발됐다.

검찰은 '지분 쪼개기' 수법으로 투자금을 가로챈 L건설 영업부장 이모씨(53여) 등 기획부동산업체 간부 21명을 함께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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