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영수)는 A씨가 "황 박사 측이 줄기세포를 만드는 기술을 갖춘 것처럼 속였고, 해당 의료기관들은 난자 채취의 후유증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국가와 성삼의료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황우석 연구팀이 A씨에게 기증된 난자가 줄기세포 연구에 쓰인다는 점, 체세포핵 이식을 통한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의 확립과정을 등을 설명해 A씨에게 난자 제공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고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한 점도 없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도 지난 2월 " A씨가 논문 조작으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연구 논문 조작 사건은 A씨 등의 손해배상과 관계가 없다"며 "난자 채취로 합병증을 앓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05년 황우석 박사 연구팀 난자를 채취한 뒤 기증했으나 황 박사의 연구가 허위로 밝혀지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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