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심사 소홀' 前 주중영사, 항소심선 유죄

김영복 / / 기사승인 : 2009-12-09 15: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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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심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전 주중 한국대사관 영사가 항소심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필곤)는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황모씨(47)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황씨는 현지 비자발급 브로커 등의 청탁을 받아 약 83건에 달하는 신청에 대해 정해진 심사업무를 사실상 포기한 채 자의적으로 비자를 발급해줘 국내 불법체류자가 발생했다"면서도 "황씨가 15년 이상 공직에 있으면서 나름대로 국가를 위해 헌신했고 중국 주재 한국 대사관의 업무를 마칠 무렵 나태한 마음에 빠져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무원이 태만, 착각 등으로 인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형식적이거나 소홀히 직무를 수행할 경우, 직무유기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적용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황씨가 비자신청자의 직장, 연락처 미확인 등 비자발급심사 자체를 포기하거나 기초조사제도를 무시하는 등 비자발급 심사의 본질적인 취지를 훼손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황씨는 2006년 약 50일 동안 10회에 걸쳐 지인 등의 청탁을 받고 입국목적, 여권 및 제출 서류의 진위여부, 비자신청인의 경제적인 능력 및 입국 목적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66명에게 비자를 발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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