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조항의 표현이 불명확하며 기본권 제한의 본질적 내용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해 관련 기본권을 필요 이상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 이유다.
인권위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공안사범관리 규정의 신설이 평등권 침해 및 자기정보결정권 등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공안사범으로 분류되는 것은 대상자에게 심각한 낙인효과를 발생할 수 있다"며 "합헌적인 법률규정이 되기 위해서는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 법집행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자의가 개입될 여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개정안은 법무부장관에게 공안사범으로 분류된 사람들의 개인 사생활을 포함해 거의 모든 개인정보를 제한 없이 관리하고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며 "개정안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정도는 대단히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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