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실 유골함 소재 알고 있다"" 사기꾼, 유죄 "

김영복 / / 기사승인 : 2009-12-09 15: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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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근영 판사는 지난해 영화배우 고(故) 최진실씨의 유골함 도난 사건 당시 "최씨 유골함의 소재를 알려주겠다"며 갑산공원묘원 측에 1억 원을 요구한 혐의(사기미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최씨의 유골함 소재도 알지 못하면서 1억 원을 요구하는 등 거짓말을 했다"면서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데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경찰의 최씨 유골함 도난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8월 3차례에 걸쳐 최씨의 유골이 안치돼있던 묘원 측에 전화를 걸어 "유골함의 소재를 알려주겠다"며 돈을 요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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