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9일 A씨(48)가 "서울시와 관악구가 '관악산도시자연공원'으로 관리해 온 곳 일부는 자신의 땅"이라며 서울시와 관악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관악구는 A씨 소유의 토지 위에 수도시설, 안내판, 관리소 등을 설치한 뒤 유지·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이는 시설물들의 부지로 사용하는 이익을 얻고 있다고 할 것이며, 그 이익은 원고의 손실로 얻어진 것"이라며 부당이득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서울시는 관악구 남현동 산 57-34 임야 3980㎡를 낙찰받아 1996년 12월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뒤 1980년 11월 건설부고시에 따라 이 지역이 자연공원으로 지정·고시되자 도시관리계획상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했다.
이후 서울시로부터 공원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관악구는 공원에 인접한 A씨의 땅에 수도시설과 안내판 등을 설치하고 기존에 설치된 도로, 다리 등을 유지·보수하는 '실수'를 범하게 됐고, 이를 알게된 A씨는 2002년 10월부터 2007년 10월 사이 사용료를 내놓으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관악구에 사용료 840여만원 및 그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 재판부는 "안내판 설치 등은 주민들의 복지증진, 재해 및 범죄예방, 자연보호 등 지방자치단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현상일 뿐"이라며 관악구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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