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일제고사 거부 교사 징계 논란

김영복 / / 기사승인 : 2009-12-09 1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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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일제고사'를 거부하고 체험학습을 떠난 교사를 징계하기로 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부천 모 공고 A교사(34·여)는 지난 10월13일 치러진 국가 단위 학업성취도 평가 때 1학년 학생 7명을 인솔해 서울 대학로로 체험학습을 떠났다.

A교사는 체험학습 5일 전인 같은 달 7일께 가정통신문을 보내 '공고의 특수성이 있음에도 획일적인 시험을 치러야 하는 아이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며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안내했다.

그는 통신문에서 '체험학습에 참여하면 무단결석이 된다' 사실도 공지했다.

통신문을 받아 든 학생 35명 중 7명이 A교사를 따라 체험학습에 나섰고 8명은 결석했다. A교사 역시 연가를 냈지만 학교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상황을 해당 교육청으로부터 보고받은 도교육청은 한 달여 뒤인 지난달 17일 A교사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고, 감사 9일만 인 같은 달 26일 감봉, 견책 등 경징계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청했다.

도교육청은 A교사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 의무(56조), 복종의 의무(57조), 직장이탈금지의 의무(58조1항) 규정위반을 적용했다.

도교육청은 다음 달 중 징계위원회를 열어 A교사를 징계할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과학기술부가 10월19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시행 지침 위반자 조치 요청'이라는 지침을 통해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하라고 요청, 징계를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 일제교사 거부 교사를 과도하게 징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도교육청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조만간 구체적인 대응방침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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