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도교육청 간부들은 업무추진비의 70%이상을 경조사비로 탕진했다.
8일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수원지회(이하 수원지회)가 도교육청과 도교육위의 지난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도교육위 4, 5대 의장 2명과 부의장 2명 등 4명이 이 기간 쓴 업무추진비는 의장 5880여만원, 부의장 2870여만원 등 모두 8751만여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식사비로 43%(3760여만원), 각종회비 및 물품비로 29%(2571만여원), 경조사비로 20%(1757만여원) 등이 쓰였다.
특히 경조사비는 교육청 간부나 타지역 교육위원은 물론 자신들의 선거구내 교장이나 학교운영위원 등 교육관계자들에게 3만~5만원씩 집중 제공됐다.
또 물품비나 격려금 중 240여만원은 40차례에 걸쳐 교육위원과 위원배우자, 교육감 등의 생일축하 비용 등으로 사용됐다.
교육위원들의 해외연수 때는 의장과 부의장이 200만~300만원씩 전별금이 업무추진비로 지급되기도 했다.
도교육청의 경우는 11개 실·국·과장들이 지난해 총 7232만여 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무려 76%인 5471만여원을 경조사비로 쓴 것으로 밝혀졌다.
재무과장과 시설과장, 학교지원과장, 초등교육과장은 업무추진비 전부를 경조사비로 집행하기도 했다.
전달대상은 감사원과 교육과학기술부 공무원, 학교장, 행정실장, 경찰청 간부, 교육위원, 도의원, 학교운영위원, 도교육청 간부, 국회교육위원회 등 다양했다.
수원지회는 이날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자료를 공개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해 부당하게 사용한 업무추진비의 환수와 해당자들에 대한 문책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원지회는 올해 사용된 도교육감과 도교육위원회 의장단의 업무추진비도 분석하는 한편 내년부터 수원지역 일선 학교의 업무추진비까지 조사해 발표할 계획이다.
수원지회 관계자는 "세금을 도둑질 한다는 죄의식도 없이 간부들이 일선학교장들간 경조사때 부조금으로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대해 분노와 배신감을 느낀다"며 "업무추진비에 대한 회계지침을 강화해 사적인 사용을 금지시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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