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 받고 사생활 뒷조사

김영복 / / 기사승인 : 2009-12-08 14: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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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부름센터 직원 등 셋 검거 서울 종암경찰서는 8일 용역비를 받고 개인 사생활을 뒷조사한 심부름센터 직원 A씨(39) 등 3명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07년 5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면서 50여명의 의뢰자로부터 1건당 250만원씩 총 1억여 원의 용역비를 받고 다른 사람의 개인 사생활을 뒷조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미국 모 대기업에서 사원 관리 목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을 불법 입수해 의뢰 대상자의 이메일과 메신저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발송내용, 인터넷뱅킹 거래내역 등을 의뢰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해킹프로그램을 입수한 경로와 개인정보 악용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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