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면허 발급 때 택시경력자 우대 당연"" "

김영복 / / 기사승인 : 2009-12-08 14: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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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확정 판결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발급시 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 운전 경력보다 택시 운전 경력을 우선시 하는 것은 당국의 재량권에 속하는 당연한 조치라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8일 버스를 21년 9개월 13일간 무사고로 운전하다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신청했으나 택시 운전경력자들에 밀려 면허발급을 거부당한 A씨(60)가 경기 구리시를 상대로 낸 면허 거부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송소 판결한 원심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는 행정청의 재량행위"라며 "택시 운전경력이 버스 등 다른 차종의 운전경력보다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더 유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택시의 운전경력을 다소 우대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버스를 21년 9개월 13일간 무사고로 운전해 온 A씨는 2007년 3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대상자 모집공고 상 1순위 2호인 '택시를 1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하였거나 시내·외 버스와 택시의 합산 무사고 운전경력이 15년 이상인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면허를 신청했으나 택시 운전 경력자들에게 밀려 발급을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에 1·2심 재판부는 "(구리시의 처분은) 버스운전경력자를 합리적인 근거 없이 택시운전경력자에 비해 차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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