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그라 섞은 술·차 만들어 팔아

김영복 / / 기사승인 : 2009-12-08 14: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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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일당 2명 구속영장 비아그라 성분을 섞은 술과 차를 제조,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8일 원료 공급책 A씨(49)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B씨(49) 등 일당 2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C씨(52)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충남 논산시에 있는 B씨의 주류공장에서 딸기주인 '빨간입술'에 비아그라 성분이 함유된 가루를 섞은 '따봉. 남성과 여성을 위한 술' 5000여병(시가 7500만원 상당)을 만들어 이 중 3000여병을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천마가루와 생강, 구기자 등 분말 가루에 비아그라 성분이 함유된 가루를 섞은 차인 '하늘에서 내린 마지막 선물. 웰빙 과립' 900여 박스(시가 3억2000만원 상당)를 만들어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제품들을 술과 차를 파는 대리점에 판매했으나, 대리점이 본격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시중에는 유통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이들이 제조한 제품들에 대한 성분을 분석한 결과, 식품에 첨가할 수 없는 유해물질로 분류된 발기부전치료제인 '실데나필'과 '옥소홍데나필' 등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의사 처방 없이 복용할 경우 부작용으로 두통과 홍조, 흐릿한 시야, 소화불량, 근골격 통증 등이 보고돼있는 성분들이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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