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한창훈)는 2만 원권 자기앞 수표 용지에 수표번호와 금액을 변조하는 수법으로 은행에서 30억 원을 바꿔 챙긴 혐의(부정수표단속법위반 등)로 기소된 A씨(46)와 B은행 직원 C씨(45)에게 각각 징역 4년 벌금 5000만원과 징역 2년 벌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의 편취액이 매우 크고 범행 수법 역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것으로 볼 때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고 있지도 않고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를 조금이나마 회복시키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아 실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해 1월 아직 검거되지 않은 다른 공범들과 함께 서울 동작구의 B은행 직원인 C씨로부터 수표 위조에 사용할 용지 5장을 건네받은 뒤 이 중 2매에 전사형 프린터를 이용해 15억원권 자기앞 수표 번호로 바꿔치기한 혐의다.
이들은 같은 해 7월 서울 강서구 B은행을 찾아 위조된 15억원권 자기앞 수표 2매로 1억원권 자기앞수표 28매 등 총 30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남부지법 관계자는 "이들은 의사인 D씨에게 접근해 수표번호를 알아낸 뒤 15억원 권으로 위조했다"며 "B은행은 자신들이 발급한 수표 번호와 동일해 별다른 의심 없이 30억원을 내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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