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7일 K2 소총 등의 모양으로 모의총기를 무허가로 설계·제작해 판매한 김모씨(36) 등 2명에 대해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와함께 이들로부터 모의총기를 넘겨받아 판매한 최모씨(38) 등 19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06년 2월부터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중국 등지에서 완구류로 위장해 수입한 총기부품을 경기도 일대의 주물공장에서 모의총기인 권총, 소총 등으로 제작,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1정 당 30만원~270만원에 판매해 수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격발 기능 등을 향상시킨 이 모의총기류들은 인체에 사용될 경우, 치명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모의총기류 250정과 강화 비비탄 5000여발, 총기제조에 사용된 부품 수백점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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