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인사비리' 부천 S초교 교장 직위해제

김영복 / / 기사승인 : 2009-12-07 15: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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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은 '교감 승진을 도와주겠다'며 같은 학교 교사에게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부천 S초등학교 교장 A씨를 7일 직위해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김상곤 교육감의 특별지시로 A교장을 징계위원회 조치와 별도로 직위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검찰의 범죄사실통보서가 도착하면 곧바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A교장을 파면, 해임 등 중징계할 방침이다.

A교장은 지난해 초 교감 승진 대상인 같은 학교 교사 B씨를 불러 "인사 평가에서 최고 점수인 '가'점을 받으면 교감 승진에 유리하다"며 압력을 넣어 지난해 2월부터 올 2월까지 총 2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지난 3일 검찰에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A교장이 지난해 자신과 친분이 있는 업체로부터 학습교재를 임의로 구입한 뒤 교재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처럼 서류를 꾸민 혐의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은 앞서 국민권익위 등을 통해 이 같은 비위 사실을 확인한 뒤 지난 8월24일 1차 징계위원회를 열었지만 A교장이 혐의를 부인하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징계위원회 당시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부인하면서 수사기관의 범죄사실통보서가 도착하면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하고, 징계를 미뤘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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