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유승정)는 대기업 A사의 콜센터에서 근무하다 우울증에 걸린 B씨가(36·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사가 고객 상담 업무를 도급화하면서 B씨에게 퇴사를 요구하고 도급업체로 전직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며 "감정의의 소견 등에 비춰 B씨의 개인적인 성격과 함께 도급업체 전직 압력, 지속적인 부정적 평가, 잦은 전보명령 및 보직 미부여 등 업무상 사유로 받은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 등이 발병했다"고 판시했다.
B씨는 A사로부터 2002년 10월게 콜센터 업무의 도급화 결정으로 퇴직을 요구받았으나 거절했다. 이후 B씨는 같은 달부터 2007년 3월까지 서울 수도권, 대전, 구미 부산 등 총 9차례 전직발령을 받았다. 또 산전 후 및 육아 휴직을 마치고 복직했음에도 3개월 동안 보직을 받지 못했으며 2003년과 2004년에는 각각 C, D 등 낮은 업무 평가를 받았다.
B씨는 2005년 3월 근무 도중 쓰러진 이후에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공황장애, 재발성 우울성 장애 등 진단을 받고 상태가 더욱 악화되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질병과 업무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1심 법원도 같은 이유로 지난 5월 원고 패소판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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