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빌라 상습절도 10대 등 영장

김영복 / / 기사승인 : 2009-12-07 15: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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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부경찰서는 7일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와 빌라 등을 돌며 절도행각을 벌인 A군(17) 등 3명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26일께부터 최근까지 21차례에 걸쳐 서울과 인천, 경기도 일대의 빈집의 가스배관을 타고 들어가 모두 1700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은 이들이 저지른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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