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중앙대 용산병원, 코레일에 토지 반납하라"" 판결"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12-05 19:59:55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진훈)는 코레일이 "용산병원 부지와 건물을 반납하라"며 중앙대학교를 상대로 낸 토지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앙대와 코레일 간 임대차 계약이 2007년 완료됨에 따라 중앙대가 토지와 건물 등을 넘겨주는 것이 마땅하다"며 "중앙대는 용산병원 토지와 건물 일체를 인도하고 미지불 임차료 18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중앙대가 계약이 끝난 후에도 종전 계약에 따라 임차료를 계속 지불해 왔지만 현 시세 등을 고려해 임차료를 재산정해 이미 지불한 임차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코레일 측에 줘야한다"고 설명했다.

코레일은 2007년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지했지만 중앙대가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서자 같은 해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용산병원은 1907년 철도국 전용 용산동인병원으로 개원한 뒤 철도병원으로 운영되던 중 1984년부터 중앙대가 시설을 임대해 종합병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차재호 차재호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