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창석)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전 한국토지공사 직원 나모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나씨는 보상업무를 담당하면서 보상절차의 허점을 이용, 보상금 명목으로 22억원을 가로챘고 도로공사 현장감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공사대금을 부풀린 허위 도급 계약을 체결, 17억원에 이르는 차액을 챙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10억원이 넘는 고가의 아파트와 상가를 구입하는 관련, 골프모임에 가입해 해외로 골프여행을 떠나고 유흥주점에서 만난 여자에게 빚을 대신 갚아주고 아파트를 얻어주며 고급승용차와 보석을 구입해 주는 등 사치와 향락을 즐겼다"며 "공공적 성격이 강한 업무를 취급하는 공기업 직원으로서의 윤리의식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나씨가 범행 대부분을 시인하고 한국토지공사의 민사소송 제기와 강제집행으로 피해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보상금을 받은 후 허위로 작성된 지급 서류를 폐기하고 수사가 개시되자 처에게 재산을 빨리 처분하도록 지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고 재산을 빼돌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나씨는 경기도 화성 동탄지구 토지 보상 업무를 담당하면서 '토지 개발에 따른 기존 건물 철거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허위문서를 작성해 2002년 7월부터 2003년 4월까지 18회에 걸쳐 21억98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에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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