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복수노조 2년6개월 허용·전임자 임금지급 6개월 유예 합의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12-05 19:58:0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복수노조·전임자 문제를 둘러싼 노사정 3자의 협상이 4일 타결됐다

노사정 3자는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던 복수노조 허용을 2년6개월 동안 유예키로 했다. 반면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문제는 내년 6월 말까지 현재대로 지급하되 내년 7월1일부터는 타임오프제를 실시키로 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과 한국노총 장석춘 위원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수영 회장은 이날 오후 9시께 여의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만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임자·복수노조 제도개선 관련 노사정 합의문'에 서명했다.

노사정은 합의문을 통해 "중소기업의 합리적인 노조 활동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사 교섭·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등 관련 활동에 대해 사업장 규모별로 적정한 수준의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타임오프제(time-off)'로 세부사항은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시행령에 반영키로 했다.

복수노조와 관련해서는 "근로자의 단결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설립 규제는 폐지하되 이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부작용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섭 창구는 단일화한다"고 적시했다.

이어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교섭 비용 증가 방지 방안 등을 노사정이 협의해 시행령에 반영하고, 산업현장 교육·지도 등을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을 두어 2012년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아울러 복수노조 교섭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하며, 소수 노조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교섭대표 노조에게 공정대표 의무를 부여키로 했다.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급지급 금지 규정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1997년 신설된 뒤 2001년, 2006년, 2010년으로 세 차례 유예된 바 있다.

한편 이날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를 열어 합의안을 추인받았으나 일부 간부들이 강하게 항의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져 당초 예정시간보다 1시간 가량 늦게 도착했다.

향후 한나라당은 노사정 3자가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노조법 개정안을 마련해 7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를 확정하고, 입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민주당을 비롯해 노사정 3자 합의에서 제외된 민주노총이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금지 삭제를 주장하고 있어 국회 안팎으로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차재호 차재호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