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개정 합의… 민노총 ""국회 안팎 연대 투쟁해 야합 저지할 터"" "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12-05 19: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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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3자가 복수노조 허용시기를 2년6개월간 유예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에 합의한 것과 관련, 민주노총이 "국회 안팎의 연대와 투쟁 등 모든 수단을 통해 야합을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4일 합의 결과가 알려진 직후 성명서를 내어 "이번 합의는 노동자와 국민의 권리를 짓밟고 노조를 말살하기 위한 야합일 뿐 결코 노사정 타협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복수노조 유예는 전체 노동자의 90%에 달하는 중소영세 노동자, 비정규직, 미조직 노동자의 단결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법과 원칙을 말해온 정부는 헌법을 무시하고 스스로의 원칙까지 뒤집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내년 7월부터 시행키로 한 타임오프제에 대해서는 "전임자임금을 금지하기위한 편법"이라며 "향후 유급처리에 해당하는 활동과 시간 등에 관련한 분쟁이 증가해 교섭과 협약 체결을 지연시키고 노사관계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끝으로 이들은 "합의안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에 정면으로 위배될 뿐 아니라 정부가 강조한 국제기준에도 맞지 않는다"며 "한나라당과 정부는 재벌 등 사용자만을 대리한 '정파집단'이고, 한국노총 지도부는 노동자의 권리를 팔아먹은 한심한 모리배로 전락했다"고 비난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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