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석재용 화공약품 공장 폭발…3명 사망 2명 중·경상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12-05 19: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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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3시12분께 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유은리 석재 작업용 화공약품을 제조하는 N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건물안에 있던 이철씨(64)와 이수녕씨(63·여), 최병철씨(61) 등 공장 근로자 3명이 숨지고 윤한이씨(62)와 심재동씨(47)가 얼굴에 2~3도 화상을 입어 용인 다보스병원과 용인 서울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폭발 위력으로 165㎡규모의 1층짜리 공장 건물이 모두 무너져 1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냈으며, 공장 앞에 세워져 있던 승용차 1대도 파손됐다.

벽돌로 지어진 벽면과 샌드위치 패널 천장은 사고로 앙상한 철제 구조물만 남았고, 맞은편 10여 m 떨어진 공장 1곳의 벽면도 일부 파손됐다.

사고가 나자 소방장비 18대와 소방대원 44명이 출동해 인명 검색과 부상자들을 후송 조치했다. 불은 발생 10여분만인 이날 오후 3시24분께 진화됐다.

N공장은 산화동, 수지, 알루미늄파우더를 혼합해 '칼마프라즈마'라는 암반 파기제품을 제조하는 곳으로, 화공약품 혼합 과정에서 기계가 과열돼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업체 사장이 지난 3월 특허 등록을 마친 문제의 화공약품은 암반 파쇄용 다이너마이트 대체품으로 개발된 것으로, 이날 처음으로 제조 작업을 하다가 이같은 참변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이 업체는 지난달 14일 용인시 공세동 한 컨테이너안에서 이 약품 제조를 위한 실험을 하다 혼합기계가 과열돼 폭발사고가 발생했었던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당시 컨테이너 안에는 직원들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펑'하는 소리가 2~3차례 난 뒤 연기가 치솟았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경위와 피해규모를 파악하는 한편, 문제의 화공약품의 안정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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