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100억원대 고리대금업' 안양 최대 규모 유흥업소 사장 구속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12-05 19: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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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장영돈)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업소 종사자 등 수백명을 상대로 100억원대의 고리대금업을 한 A씨(43)를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또 A씨와 함께 업소를 운영하면서 '카드깡'을 통해 수십억원의 세금을 포탈 한 동업자 B씨(29·여) 등 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양지역 최대 규모의 유흥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2006년 1월부터 지난 10월말까지 유흥업소 여성 등 모두 609명을 상대로 1104회에 걸쳐 128억원을 빌려주고 매달 3~5%의 높은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B씨 등 동업자 2명과 함께 지난해 9월부터 1년동안 32억원어치의 '카드깡'을 통해 13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가 운영하는 유흥업소는 룸만 30여개에 이르고, 여성 종업원도 70여명에 달해 안양지역 최대 규모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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