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는 4일 심야 시간에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 점원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A씨(23)를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인 A씨의 동거녀 B씨(33)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12일 새벽 5시께 경기 시흥의 한 편의점에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가 흉기로 직원을 협박해 금고 안에 들어있던 130만원 상당의 현금 및 상품권을 빼앗는 등 총 11차례에 걸쳐 시흥, 군포, 평택 등지의 편의점에서 1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동거녀 B씨와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범행 전 경찰 순찰차가 현장을 지나가는 시간을 파악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서울에서 범행을 저지를 경우 쉽게 검거될 것이 두려워 지방의 한적한 곳에서 직원 혼자 일하는 편의점을 노렸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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