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신고 22억 누락' 현직판사 징계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12-04 15: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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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신고 22억 누락' 현직판사 징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 재산 신고 과정에서 22억여원의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수원지법 안산지원 정모 판사(38)에 대해 징계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윤리위는 정 판사가 지난 2월 재산변동 신고를 하면서 자신의 재산 11억원만 신고한 뒤 남은 22억여원의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점을 확인, 수원지법에 징계를 요청했다.

누락된 22억여원 가운데 부인 명의 예금은 16억원이었으며, 정 판사 명의의 예금도 6억원 가량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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