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999년 9월 A사가 부당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4조를 적용, 과징금 1억원을 부과했다. A사는 이듬해 1월 파산했다.
구 파산법 38조는 국세징수법, 국세징수의 예에 의해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인 경우 재단채권(財團債權)으로 삼는다. 재단채권은 파산재단으로부터 일반 파산채권자에 우선하고,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변제를 받을 권리를 뜻한다. 이 조항은 2005년 3월 개정됐다.
국가는 2005년 5월 "과징금 등에 대한 채권은 구 파산법 제38조에 따라 소정의 재단에 속한다"며 A사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파산채권확정 소송을 제기,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파산관재인이란 파산 절차를 관할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관련 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파산관재인의 주장을 인용, 지난해 3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대법원은 당시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를 개시했다는 이유로 해당 채권을 재단채권으로 취급, 일반채권에 우선하는 지위를 갖도록 한 것은 평등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해당 채권을 재단채권으로 인정하려면 공익성과 정책적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며 "해당 채권을 능률적으로 확보해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게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해 낮은 배당률로 고통 받는 다른 채권자들을 희생시킬 만큼의 공익성 및 정책적 필요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파산절차 상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해당 채권을 재단채권으로 규정, 우선적 지위를 인정한 것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해당 채권을 징수하는 게 일반 파산권자들이 감수해야 할 재산상 손실보다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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