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단채권 우선적 지위 부여는 위헌"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12-04 15:24:4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헌재 ""재단채권 우선적 지위 부여는 위헌""" 헌법재판소는 "재단채권에 우선적 지위를 부여한 구(舊) 파산법 38조는 위헌"이라며 대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99년 9월 A사가 부당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4조를 적용, 과징금 1억원을 부과했다. A사는 이듬해 1월 파산했다.

구 파산법 38조는 국세징수법, 국세징수의 예에 의해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인 경우 재단채권(財團債權)으로 삼는다. 재단채권은 파산재단으로부터 일반 파산채권자에 우선하고,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변제를 받을 권리를 뜻한다. 이 조항은 2005년 3월 개정됐다.

국가는 2005년 5월 "과징금 등에 대한 채권은 구 파산법 제38조에 따라 소정의 재단에 속한다"며 A사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파산채권확정 소송을 제기,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파산관재인이란 파산 절차를 관할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관련 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파산관재인의 주장을 인용, 지난해 3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대법원은 당시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를 개시했다는 이유로 해당 채권을 재단채권으로 취급, 일반채권에 우선하는 지위를 갖도록 한 것은 평등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해당 채권을 재단채권으로 인정하려면 공익성과 정책적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며 "해당 채권을 능률적으로 확보해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게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해 낮은 배당률로 고통 받는 다른 채권자들을 희생시킬 만큼의 공익성 및 정책적 필요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파산절차 상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해당 채권을 재단채권으로 규정, 우선적 지위를 인정한 것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해당 채권을 징수하는 게 일반 파산권자들이 감수해야 할 재산상 손실보다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차재호 차재호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