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옥)는 보관 중이던 연예인의 출연료를 일부 사용한 N연예기획사 대표 이모씨(36)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6월 문화방송 시트콤 프로그램에 출연하던 연기자 K씨에게 2억8000여만원 상당의 수표 5장을 받아 보관하다, 이 중 1억9000만원만 돌려주고 8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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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