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기하 오산시장(44)에 대한 첫 공판이 4일 오전 수원지법 310호 법정에서 형사11부 신용석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이날 오전 10시50분부터 11시45분까지 55분간 진행된 공판에서 이 시장은 "억울하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그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인정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시장의 변호인은 "검찰의 기록을 검토한 뒤 이견서를 올리겠다"고 말해 향후 치열한 법정 다툼을 예고했다.
이날 공판에는 이 시장과 함께 기소된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유모씨(57) 등 7명도 출두해 재판을 받았다.
이 시장과 뇌물수수를 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 이사장은 "사실이 아니며, 검찰의 공소사실과 같이 뇌물수수를 공모하고 1억원을 수수하지 않았다"고 부인했고, 역시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E건설 대표 이모씨(53)는 "죄송하며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이씨의 변호인은 "뇌물수수의 목적으로 이용된 점은 인정하나 수수의 주체는 아니다"고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이 시장의 뇌물수수를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직 언론인 조모씨(40)는 "일부사실은 맞으나 일부는 착오가 있고, 과장됐다"고 밝혔고, 변호인은 "조씨는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공여하는 쪽이다"고 주장했다.
뇌물공여와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직 도의원 임모씨(49), K건설 대표 권모씨(46), S건설 이모씨(70) 등 4명은 일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대체로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이 시장 등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함에 따라 2차 공판 때 25~30명의 증인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다음 공판은 18일 오후 3시3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검찰은 앞서 오산지역 아파트 인·허가 비리를 수사해 지난달 19일 이 시장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6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 시장은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유모 이사장 등과 짜고 지난 5월께 양산동 아파트 시행사인 M사 임원 홍모씨(63)로부터 공장부지를 아파트부지로 용도 변경하는 등의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10억7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홍씨는 같은 달 2일 구속기소됐다가 15일 방광암으로 숨져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났다.
이 시장은 또 청호동 모 아파트 시행을 맡은 K건설 권모 대표로부터 인·허가 청탁과 함께 전직 도의원 임씨를 통해 3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월 K건설에게 아파트 현장식당 일명 '함바집' 운영권을, 같은 해 5월 S건설에게 아파트 건설사업 어린이공원 조경공사 하도급을 특정인에게 줄 것을 요구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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