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는 4일 무허가 영업을 보도하겠다며 협박, 돈을 받아 챙긴 모 언론사 기자 A 씨(57)와 B씨(42)를 공갈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24일 인천의 한 무허가 음식점 주인에게 위법사실을 보도할 것처럼 협박한 뒤 상인 연합회장에게 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B씨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 A씨를 찾아가 50만원을 주지 않으면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 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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