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값 검사 폭로' 노회찬, 항소심서 무죄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12-04 15: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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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값 검사 폭로' 노회찬, 항소심서 무죄 서울중앙지법 "실명공개, 수사촉구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볼 수 있다" 판시


'안기부 X파일'에 등장한 삼성그룹에게 떡값을 받은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X파일 사건'은 1997년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과 이학수 당시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이 검찰 간부들에게 '떡값'을 줬다는 대화 내용을 안기부가 불법 도청한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이민영)는 4일 삼성의 '떡값' 검사 명단을 폭로한 혐의(통신비밀호보법 위반 등)로 기소된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에 대해 1심의 집행유예형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녹취록 내용에는 국내 최대재벌의 조직적 금품전달계획이 있었고, 삼성 관계자들이 1997년 이전에도 금품을 전달한 만큼 이후에도 전달했을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다"며 "실명 공개는 수사 촉구를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노 대표가 떡값 검사 명단을 보도자료로 만들어 배포한 것이 직무상 발언이나 표결은 아니지만, 언론의 보도편의를 위한 것으로 면책특권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또 실명이 공개된 안모 검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떡값 전달'이 담긴 녹취록 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증명은 검찰의 몫인데도 검찰의 입증노력이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노 대표가 공개한 내용이 '허위 사실'일 때 가능한데, 검찰이 이를 증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홍석현 회장이 삼성특검 당시 '대화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지만, 녹취록 감정결과 홍 회장과 이학수 본부장이 대화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노 대표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둡고 긴 터널을 빠져 나온 것 같다"며 "저에 대한 판결일 뿐만 아니라 삼성 X파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판결로 사건을 은폐한 삼성 관계자들과 전현직 검사라는 이유로 수사를 안한 검사 등 모든 주체가 단죄돼야 한다는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표는 2005년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의혹이 있는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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