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남 생체협 축구연합회장 등 2명 구속

김영복 / / 기사승인 : 2009-12-03 18: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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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지역 토지분양 로비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특수부(송상현 부장검사)는 3일 부동산개발업체 N건설 대표 B씨(41)와 시 생활체육협의회 축구연합회장 L씨(63)를 각각 제3자 뇌물교부 등과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구속했다.

수원지법 하태흥 영장전담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씨는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판교 택지개발지구내 업무시설용지를 특별 분양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시청 인·허가 담당 공무원에 대한 로비명목으로 지난해 9월과 올 1월 등 2차례에 걸쳐 축구연합회 사무실 등에서 현금 4억원과 1200만원 상당의 고급 양주 1병을 L씨에게 건넨 혐의다.

B씨는 공무원에게 전달할 뇌물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의 한 상호저축은행 대표 P씨게 청탁, 담보가 부족함에도 10억원을 대출받은 뒤 그 대가로 1억6000만원을 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L씨는 B씨가 공무원들에게 건네는 뇌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교부받은 혐의다.

검찰은 L씨가 B씨에게서 받은 뇌물을 실제로 시청 인·허가 담당 공무원에게 전달했는지 여부를 캐고 있다.

B씨 등은 그러나 혐의 사실 일부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 1일 오전 7시께 D업체 대표의 자택과 사무실, 승용차, 축구협회 사무실 등 6곳에 수사관 20여명을 파견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장부 등 사과상자 10개 분량의 서류를 압수했다.

또 B씨와 L씨, B씨의 회사 직원 H씨 등 3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벌였으며 2일 오후 B씨와 L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L씨가 공무원에게 돈을 전달했는지 여부를 밝혀내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해당 공무원의 소환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대엽 시장 등 시청 고위층의 연루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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