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로비자금 취득 성남 축구연합회장 등 영장 청구

김영복 / / 기사승인 : 2009-12-03 15: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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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특수부(송상현 부장검사)는 2일 경기 성남지역 부동산개발업체 D건설 대표 B씨와 성남시 생활체육협의회 축구연합회장 L씨를 각각 뇌물공여와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B씨가 성남시가 시행한 판교신도시 내 용지 개발·분양과 관련해 공무원을 상대로 한 로비명목 등으로 L씨에게 거액을 건넨 혐의를 두고 있다.

또 B씨로부터 돈과 로비 청탁을 받은 L씨는 성남시 고위 공무원들에게 접근해 수억 원의 뇌물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지난 1일 체포한 H씨에 대해선 불구속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1일 오전 7시께부터 B씨의 자택과 사무실, 승용차, 시축구연합회 사무실 등 6곳에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장부 등 사과상자 10개 분량의 자료를 압수했다.

검찰은 B씨가 L씨에게 건넨 돈 중 수억 원이 성남시 고위 공무원들에게 흘러 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돈의 흐름을 캐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로비가 어느 선까지 이뤄졌는지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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