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취객 추락 사고, 택시 40% 과실"" "

김영복 / / 기사승인 : 2009-12-03 15:08:1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술에 취한 승객이 운행 중인 택시에서 떨어져 숨졌다면 운전기사 측에 40%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정현수)는 택시를 타고 가다 떨어져 숨지진 전모씨(25·여)의 유족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족 측에 1억2500여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뒷문을 열고 추락한 것으로 보이지만 전씨의 동료가 운전기사 이모씨에게 특별히 부탁했던 점도 인정된다"며 택시 측의 과실을 40%로 제한했다. 앞서 1심에서는 택시 측에 50%의 과실을 지워 1억3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전씨는 2007년 9월 서울 마포구에서 택시 뒷좌석에 타고 가다 뒷좌석 차문이 열리면서 떨어져 숨졌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영복 김영복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