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돈받고 단속정보 흘린 전직 경찰관 영장 청구

김영복 / / 기사승인 : 2009-12-03 15:05:5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수원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김영문 부장검사)는 2일 성인오락실 단속정보를 제공하고 돈을 받은 전직 경찰관 이모씨(52)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수원의 한 경찰서 생활안전과에 근무하면서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는 김모씨로부터 단속정보를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3차례에 걸쳐 1000만원 어치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최근 경찰의 감찰에서 부정이 드러나 지난달 말 해임됐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영복 김영복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