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해 12월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B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자신들이 '금융감독위원회에서 팀장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어 돈을 맡기면 주식투자를 통해 100%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C씨(45)에게 2억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2007년 1월부터 최근까지 11명에게 모두 43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자신들을 '재야의 주식 고수'라고 소문을 낸 뒤 이를 듣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200억~300억원을 거래하는 증권사 가짜 프로그램을 보여주며 투자자들을 속였던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A씨 등은 주식의 고수라고 자랑한 것과는 달리 실제 투자에서는 절반 이상을 손해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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