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 불만' 검찰 간부, 법원 정면 비판

김영복 / / 기사승인 : 2009-12-02 15: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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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찰간부가 1심 재판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이례적으로 수십쪽짜리 항소이유서를 제출, 법원의 양형기준과 공판중심주의 관행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2일 대검찰청과 서울고법에 따르면 김영종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장(부장검사)는 최근 맡았던 사건의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하면서 법원의 양형기준과 공판중심주의 관행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40여쪽 분량의 항소이유서를 서울고법에 냈다.

김 부장검사가 '법원의 자의적 양형기준'을 언급하며 가장 크게 문제 삼은 부분은 정부 발주사업 수주 알선 대가로 대기업으로부터 1억2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 재판부가 "죄질은 나쁘지만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감안했다"며 형량을 결정한 점이다.

김 부장검사는 이에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국민 사법불신의 핵심은 (법원의) 자의적 양형에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법원의 자의적인 양형기준 때문에) 외국에는 없는 브로커, 전관예우 등의 말이 생겨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재판부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일부 증거를 채택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공판중심주의가 우리나라에 소개되면서 '법정에서 법관에게 제출된 증거만 증거 능력이 있다'는 의미로 잘못 이해되고 있다"며 "공판중심주의는 수사기관이나 법정을 가리지 않고 어느 단계에서 수집된 것이라도 증거가 법정에 제출돼야 한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법 관계자는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이라며 언급을 피했다. 다만 1심 법원 관계자는 김 부장검사가 공판중심주의를 언급한 부분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받은 진술의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것"이라며 "공판중심주의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또한 "1심 재판부에서 피의자 연령을 감안했다는 것은 양형에 참고했다는 것이지 감경 요소로 작용한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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