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지난 채권으로 불법추심…법원 독촉장 위조도

김영복 / / 기사승인 : 2009-12-02 1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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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파기나 시효 소멸 등으로 돈을 받을 기간이 지난 채권을 헐값에 사들인 뒤, 위조한 법원 독촉장을 보내 거액을 받아 챙긴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2일 A씨(44) 등 8명을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 8월까지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할부금이 지급되지 않은 채 채권소멸시효가 지난 할부카드 45억 원 상당을 4억 원에 사들인 뒤, 채무자 2000여명으로부터 10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이 사들인 할부카드는 1980년대 사용했던 카드로 미처 할부금이 다 지급되지 못한 채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채권자로 가장해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는 수법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파악한 뒤, '임대차 보증금 압류착수 통보', '형사고소 통지', '압류 및 강제집행 최후통첩' 등 법원의 지급명령을 받은 빨간색, 노란색의 독촉장을 위조해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신들이 보낸 독촉장을 받고도 미납금을 보내지 않은 채무자들에게는 욕설을 하고 협박해 불안감을 조성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주민등록초본을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현행 주민등록법과 동사무소 발급 과정의 문제점을 시정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같은 수법으로 불법 채권추심을 일삼는 일당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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