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동료에 금품 준 경찰관 파면, 과하다"" "

김영복 / / 기사승인 : 2009-12-02 15: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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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사와 관련해 동료 경찰관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파면 처분을 내린 것은 지나치게 무겁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서기석)는 파면 처분을 받고 자살한 경찰관 김모씨의 유족들이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다른 경찰관에게 사건 수사와 관련해 금품을 건네고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해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씨는 이종사촌형의 요청으로 사건의 진행과정을 알아본 것으로 재산상의 이득이나 개인적 영리를 목적으로 사건을 알선·청탁한 것이 아니다"며 "금품을 받은 경찰관에게는 정직 1개월 처분이 내려졌고 김씨가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16차례 표창을 받은 점 등에 비춰 파면은 무거운 처분"이라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김씨의 이종사촌형이 사기도박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자 대학 후배인 담당 경찰관을 만나 사건의 진행 상황을 묻고 회식비로 50만원을 건넸다가 돌려 받았다.

앞서 김씨는 2007년 11월 서울 노원구의 한 골목에서 만취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33%)로 운전하다 적발됐다.

김씨의 가족들은 김씨가 지난해 5월 징계위원회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고 자살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 1심에서는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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