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북한 찬양 제목' 연주곡도 이적물"" "

김영복 / / 기사승인 : 2009-12-02 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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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에서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면 가사 없는 연주곡이라도 이적물로 볼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조병현)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북공동실천연대 선전위원장 송모씨(35·여)에게 북한 찬양 연주곡을 소지해 무죄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유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제목 자체만으로도 연주곡이 북한 김일성·김정일 부자를 찬양하고 위 부자와 조선노동당에 대한 충성을 고양하기 위해 작곡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며 "해당 곡은 당초부터 가사 없이 제목과 음원만으로 일정한 사상성을 표현하고 전달하기 위해 작곡됐다"고 판시했다.

송씨는 '총동원가', '바다의 노래' 등 14곡의 연주곡을 파일형태로 USB에 담아 보관했으나 원심에서는 제목만으로 북한 찬양 노래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판결을 받았다.

한편 재판부는 "송씨가 실천연대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으나 임신 중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송씨는 실천연대 6·15 학원을 통해 '대남 혁명의 핵심일꾼 양성을 목표로 대남혁명이론' 등을 전파한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4년을, 17대 대선 당시 대북강경정책을 주장하는 이회창 후보를 협박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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