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입원 보장금이 지급되는 보험에 가입한 후 다치지도 않은 상태에서 병원 4곳을 찾아가 장기 입원해 보험금 약 2억900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특정병명으로 인한 입원이라는 제약 조건 없이 단지 입원만 해도 입원 보장금이 지급되는 보험에 가입하고, '등산을 하다 넘어져 다쳤다', '집 계단에서 굴렀다'는 등의 핑계를 대고 병원에서 최장 54일까지 입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을 보험에 가입시킨 보험설계사 C씨(35)와 D씨(61)가 범행을 공모했을 것으로 보고 C씨 등을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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