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 방조' NHN, 항소심선 유죄

김영복 / / 기사승인 : 2009-12-02 15: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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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동요나 가요 등이 유포되는 것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NHN이 항소심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이민영)는 2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네이버 운영업체 ㈜NHN와 실질 업무를 담당했던 NHN서비스관리센터장 최모씨(37)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NHN은 피해자 측에서 저작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음에도 1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피용자의 저작권법 위반 행위에 대한 주의·감독 의무를 게을리 했다"며 원심을 뒤집고 유죄로 판단했다.

최씨에 대해서는 "최씨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나 영리목적을 위해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가 인정된다"며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들과 함께 기소된 자회사인 NHN서비스㈜와 NHN서비스관리센터장 팀장 권모씨(36)에게는 "상습성, 영리성이 없는 저작권법 위반 행위로 기소된 뒤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NHN 등 사측은 저작권자 허락 없이 동요나 가요를 사용하거나 유포를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벌금 3000만원 약식 기소됐다가 법원의 판단에 의해 정식 재판에 회부됐으나 원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최씨는 2006년 5월부터 2007년 9월까지 유아 대상으로 한 포털사이트 쥬니버에서 플래시 동영상을 제작하면서 '검은 고양이', '네로 반딧불이' 등 동요 133곡을 저작권자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허가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9월 벌금 500만원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권씨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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