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조합원, 검문 경찰관 차량으로 쳐

김영복 / / 기사승인 : 2009-12-02 14: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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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일 철도노조 수배자 검거를 위해 검문 중이던 경찰관을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친 민주노총 조합원 A씨(36)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일 오후 3시20분께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민노총 사무실 앞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관계자를 검거하기 위해 검문·검색을 벌이던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B순경(30)에게 자신 소유의 카니발 차량을 돌진시켜 발 부위에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B순경은 경찰조사에서 "A씨에게 차량 정지 수신호를 보냈으나 이를 무시하고 돌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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