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께 수원시 팔달구 남수동 모 대리운전 사무실에서 탁자위에 있던 과도로 평소 알던 후배인 B씨(55)의 목을 찌르려다 B씨가 저항하자 손에 상처를 입힌 뒤 미리 준비한 또 다른 과도로 B씨를 위협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의 형이 8개월 전 빌려준 1700만원을 B씨가 갚지 않자 만취 상태에서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달아나던 A씨를 붙잡아 자세한 사건경위를 조사 중이며 이날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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