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방세 '카드깡' 법무사 사무장 덜미

김영복 / / 기사승인 : 2009-12-02 14: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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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일 고객이 납부를 의뢰한 지방세(취·등록세) 대금을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의 신용카드로 대납하는 수법으로 현금 250억원대 '카드깡'을 한 법무사 사무장 A씨(46) 등 4명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 10월까지 1년 6개월동안 1만건에 걸쳐 모두 250억원대의 지방세 대납 대금을 급전이 원하는 사람들의 신용카드로 지불한 뒤 현금으로 융통해 주고, 이 가운데 27~30% 수수료를 떼 7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2개 업체 텔레마케터(TM) 5명을 고용해 '카드 신속 대출'이라는 인터넷 광고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블특정 다수에게 발송한 뒤 급전을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했다.

법무사 사무장 A씨는 '카드깡' 업자로부터 넘겨받은 대출 희망자들의 카드 정보를 이용해 고객의 부동산 취등록세를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 접속, 대납하는 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발각되기 쉬운 신용카드 가맹점을 통한 허위 매출전표 발행 수법을 피하기 위해 시민들이 부동산 취·등록 업무를 법무사에 맡길 때 현금으로 지불한다는 점과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시 지방자치단체가 본인 확인을 거치지 않는 점 등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또 신분을 감추기 위해 '김부장', '이여사' 등의 가명을 사용하고,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수익금은 매 건마다 법무사 사무장 10%, 카드깡 업자 2~3%, 카드 모집책 15~17% 등으로 분배해 왔다.

경찰은 "수도권 지자체를 중심으로 수사를 벌였지만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며 "포털사이트 대출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용카드를 이용한 지방세 수납과정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각 지자체에 개선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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