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안부(검사장 신종대)는 1일 "최종 판단은 수사가 끝난 뒤 내리겠지만 파업 목적의 정당성을 볼 때 불법 파업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이 불법파업으로 규정한 근거는 노조가 공기업 선진화 방안 철회, 해고자 복직 등 정부 정책과 경영상 문제 등을 화두로 삼았다는 점이다.
아울러 노조가 당초 사측과의 협상 결렬을 내세워 파업에 돌입했다고 밝혔지만, 당시 협상은 진행 중인 상태였다고 공안부 관계자는 전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이날 오전 노조 본부와 서울지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김기태 위원장 등 노조 간부 15명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받아 신병확보에 나섰다.
한편 코레일(한국철도공사)가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노조원은 모두 18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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