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1일 코레일측이 고소한 핵심 노조원 15명에 대한 체포영장이 이날 새벽 전원 발부됐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전날 이번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을 대상으로 업무방해와 불법파업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며 "임단협 외에 해고자 복직 등 노동법에 벗어난 내용이 포함되면 불법파업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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