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후원금' 판사에 구두경고

김영복 / / 기사승인 : 2009-12-01 15:17:36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대법원은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의 후원회에 참석해 논란을 빚은 서울남부지법 마은혁 판사에게 김이수 서울남부지법원장이 구두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1일 밝혔다.

마 판사는 국회 점거사건으로 기소된 민노당 당직자들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기 전, 노 대표의 후원회에 참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조사에 나선 대법원은 "후원회 참석 동기가 개인적 친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징계 사안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마 판사는 당시 "가족상 때 문상을 와준 보답"이라고 해명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영복 김영복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