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예비역 공군 소장 김모씨(55)와 안보경영연구원장 황모씨(64·육군 대령 출신)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같은 혐의로 안보경영연구원 전문위원 유모씨(56)를 구속기소, 이모씨(56)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2007년 12월 공군 소장으로 전역한 김씨는 외국계 군수업체 S사로부터 1년간 월 10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컨설팅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김씨는 지난해 8월 국방대학원 도서관에서 3차례에 걸쳐 2~3급 군사기밀 2검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뒤 1억4000만원을 받고 S사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안보경영연구원장인 황씨는 2005년 3월 한국국방연구원장에서 퇴직하면서 3급 군사기밀 3건을 USB에 저장해 무단으로 유출한 혐의다.
황씨는 또 외국계 군수업체 N사로부터 5만 달러를 받고 '한국 해상 연안 감시시장 평가' 연구용역을 수주한 뒤, 부하직원인 유씨 등과 함께 수집한 군사기밀을 용역보고서에 반영한 혐의도 받고있다.
이를 위해 황씨 등은 올해 7월 현역 육군중령을 안보연구원에 강사로 초빙해 2급군사기밀이 담긴 강의를 맡기기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이들이 대령 이상의 고위 장교 출신으로 예비역 장성에 대한 예우 등 인맥을 이용해 군사기밀을 수집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씨의 경우 퇴역한 뒤 비밀문서에 대한 열람권이 없는데도 논문 작성을 위해 군사비밀이 필요하다고 현역 육군중령을 속여 비밀문서를 열람했다.
황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현역 해군 중령을 강사로 초빙, 강의형식으로 군사기밀을 수집했다. 현역군인이 외부에 강의할 경우 에는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같은 절차 없이 출강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에 따라 군검찰은 육군중령을 구속하고, 해군중령을 불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수집한 군사기밀이 외국으로 유출됐을 경우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었다"며 "압수수색 등을 통해 군사기밀이 포함된 용역보고서를 외국 군수업체에 유출되는 것을 방지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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